[뉴스엔뷰 김경호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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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제2형사부는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사건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총 4가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검사사칭''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허위사실 공표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던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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