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용상 기자] 국회 의사중계시스템으로 중계되는 상임위원회 회의와 기자회견 등에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어통역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회방송으로 중계되는 본회의와 일부 회의를 제외하고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상임위원회 회의와 기자회견장 등에는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온라인 의사중계시스템에 수어통역·폐쇄자막·화면해설 등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 장애인이 직접 국회방청을 할 때도 수어통역과 점자안내서 등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의 방송은 누구나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는 대목을 추가해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추 의원은 “장애인의 권리와 가장 밀접한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민의를 전달하는 창구인 기자회견장에서부터라도 수어통역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점차 확대해나가야 한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회에서부터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두텁게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추 의원은 지난 4월 18일 장애인영화관람권 개선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에서 추 의원은 청각장애인들에게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이유는 가장 생생하게, 큰 동작으로,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청각장애인의 존재를 모두에게 일깨워주기 위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