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용상 기자] 국회 의사중계시스템으로 중계되는 상임위원회 회의와 기자회견 등에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어통역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회방송으로 중계되는 본회의와 일부 회의를 제외하고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상임위원회 회의와 기자회견장 등에는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온라인 의사중계시스템에 수어통역·폐쇄자막·화면해설 등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 장애인이 직접 국회방청을 할 때도 수어통역과 점자안내서 등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의 방송은 누구나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는 대목을 추가해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추 의원은 장애인의 권리와 가장 밀접한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민의를 전달하는 창구인 기자회견장에서부터라도 수어통역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점차 확대해나가야 한다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회에서부터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두텁게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추 의원은 지난 418일 장애인영화관람권 개선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에서 추 의원은 청각장애인들에게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이유는 가장 생생하게, 큰 동작으로,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청각장애인의 존재를 모두에게 일깨워주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