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유정 기자] '별장 성접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재판에서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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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13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와 다른 사업가 최 모 씨에게서 술값과 상품권 등 4천만 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는 윤씨의 5촌 조카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경찰 조사에서 윤씨의 부탁을 받고 김 전 차관의 성관계 동영상 CD를 직접 만들었다고 진술한 인물이다.

검찰은 CD 내 폴더 중 2008129일에 수정된 '1회장님'이란 폴더 속 '회장님' 폴더를 제시했다. 검찰이 '1회장님과 회장님이 누구를 지칭하나'고 하자 A씨는 "윤중천 회장님이다"고 답했다.

'회장님' 하위 폴더에 20081014일 수정된 '2007'이라고 적힌 폴더 안에는 mp4 파일과 jpg 파일들이 담겨있었다.

검찰은 '2007' 폴더 속 'hak.skm', 'K_hak.skm', 'khak.skm' 세 파일에 대해 물었고, A씨는 "윤씨에게 김 전 차관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적은 것 같다""큰 의미를 갖고 만들지는 않았고 복원하다 보니 이름이 저렇게 만들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A씨는 윤씨가 본인의 휴대전화에 담긴 동영상을 컴퓨터로 옮겨달라고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이야기를 들어 이에 맞춰 파일명을 수정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지난 200810월 무렵 중천산업개발을 운영하던 윤씨는 목동 재개발 사업이 어렵게 되면서 사업난을 겪었고,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자 A씨에게 번호를 알려주며 전화를 시키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그 무렵 윤씨가 자신에게 해당 영상을 PC로 옮겨달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윤씨는 김 전 차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에서 첫 대면했다. 증인신문에서는 향응 제공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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