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용상 기자] 청와대는 30일 국회가 당초 합의한대로 9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기정 정무수석이 3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강기정 정무수석이 3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는 지난 92일과 3일 양일간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합의했다""국회는 약속 일정대로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법을 준수하고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이조차 법정 시한을 넘겼을 뿐 아니라 이례적으로 이틀간의 청문회 일정이었지만 대통령께서는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강렬한 요구에 부응해 동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사위가 어제는 증인 채택 시한을 넘기고 오늘은 무책임하게 법사위를 1분만에 산회했다""일부 야당에서는 다시 일정을 늦추자고 이야기하며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과 주장을 보면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국회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는 것으로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에 대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공세로 낙마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유감을 표하며 "국회는 약속한 일정대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하기를 촉구한다"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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