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용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의료자문의 실명, 소속, 결과 공개 의무화하는의료자문의 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발의했다.

암보험 피해사례발표회 / 사진 = 전재수 의원실 제공
암보험 피해사례발표회 / 사진 = 전재수 의원실 제공

이번 개정안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의료자문을 실시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에게 자문에 응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기관 및 의료자문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의료자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소비자의 권익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의료자문의 실명제란 보험사가 보험금 책정등을 위해 자문의로부터 의료자문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에게 자문의 성명과 소속기관 정보, 의료 자문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보험사로부터 자문료를 받는 자문의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이로 인해 자문 소견에 대한 객관성·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은 자문의 소견서가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암보험 가입자 피해사례 발표회'에서는 주치의로부터 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존종양'이 없다는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표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피보험자의 사망·장애 등으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규정 및 보험약관 등에 따라 주치의 소속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금 지급 요청을 하는데 보험사는 보험금의 적정수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주치의의 진단서 내용보다 의료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피보험자 등에게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에게 자문의의 익명성이 보장되어 보험회사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자문결과를 도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보험사 중심의 제도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의료자문의 실명제가 도입되면 의료자문의 제도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도가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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