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경호 기자] '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장대호를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이후 21일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얼굴이 첫 공개됐다.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피의자 장대호가 21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고양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피의자 장대호가 21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고양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장대호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고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유치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다""유족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뻔뻔한 말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고려시대 때 김부식의 아들이 정중부 수염을 태웠는데 정중부는 이 원한을 잊지 않고 있다가 무신정변을 일으킨 그 당일(김부식의 아들을) 죽였다""남들이 볼 때는 장난으로 수염을 태운 일이지만 당사자한테는 상대방을 죽일 만큼 큰 원한인 것"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장대호는 이달 8일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A (32)를 살해해 모텔 객실에 방치한 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12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던져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일 한강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장대호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는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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