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경호 기자] '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장대호를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이후 21일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얼굴이 첫 공개됐다.
장대호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고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 "유치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다"며 "유족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뻔뻔한 말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고려시대 때 김부식의 아들이 정중부 수염을 태웠는데 정중부는 이 원한을 잊지 않고 있다가 무신정변을 일으킨 그 당일(김부식의 아들을) 죽였다"며 "남들이 볼 때는 장난으로 수염을 태운 일이지만 당사자한테는 상대방을 죽일 만큼 큰 원한인 것"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장대호는 이달 8일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A 씨(32)를 살해해 모텔 객실에 방치한 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12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던져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일 한강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장대호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는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