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유정 기자]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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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밝혀질 경우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이런 범행은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 지난 20147월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하는 등 세월호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호성 전 비서관이 당일 오후와 저녁에 한 차례씩, 단 두 번만 일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장수 전 실장과 김관진 전 실장은 모두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윤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오전 9시께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봤고 10시에 보고서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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