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경호 기자] 배우 이상희씨의 아들이 지난 2010년 미국에서 폭행으로 숨진 사건에서 폭행 가해자인 20대가 9년 만에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화면 캡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화면 캡처

미국에서 열린 1심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13일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폭행으로 뇌에 충격을 주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 상식"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10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 고등학교에서 동급생인 이씨의 아들 B(당시 17)군과 싸우던 중 주먹으로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당시 주먹으로 머리를 맞고 쓰러졌고, 지주막하출혈로 뇌사 판정을 받은지 이틀만에 사망했다.

미국 수사 당국은 이씨의 아들이 먼저 주먹을 휘둘러 방어 차원에서 때렸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방위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A씨가 국내 대학에 다니는 것을 확인한 이씨 부부는 20141A씨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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