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차동석 기자] 가맹희망사업자에게 허위로 작성된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프랜차이즈업체 설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설빙 홈페이지
설빙 홈페이지

공정위는 9일 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20147월부터 9월까지 70인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서면으로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예상매출액을 제공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공정위 조사에서 설빙은 가맹희망자들에게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활용해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설빙은 20138월에 설립돼 201310월부터 가맹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직전 사업연도(2013)에는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설빙은 실제 가맹희망자들에게 6개월 보다 짧은 기간 동안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제공하거나 해당연도(2014)의 여름 성수기 가맹점 매출액 등을 토대로 산출된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선희 설빙 대표가 과거 살았던 아파트의 전세자금을 회사가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개인명의 상표권을 통해 지난 2년 간 설빙 법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로 매출의 일부를 지급 받아온 사실이 밝혀졌다.

여름철 성수기를 통해 소비자들이 빙수를 찾는 것에 편승해 설빙이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한다는 지적도 매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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