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경호 기자] 충북지역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에 밝혀져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경찰조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교육지원청은 자체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교사에 대해 이달 중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지난 6월 중학교 A교사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남학생 B군과 성관계를 맺었다. 이는 지난 7B군의 친구가 해당 학교 상담교사와 상담을 하던 중 밝혀졌다.

A교사는 미혼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을 파악한 교육지원청은 메뉴얼에 따라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내사했지만,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군의 진술이 일치하고 서로를 연인 관계로 인정하고 있다""해당 남학생은 만 13세이상이어서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A교사는 교육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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