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앞서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를 통과한 사항으로, 이날 관보 게재를 기준으로 21일 후인 이달 28일 시행된다.
한국은 지난 2004년부터 이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돼 왔으나, 지난 2일 일본의 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까다롭게 된다.
비규제(일반) 품목의 경우도 일본 정부가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출이 불허될 수도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백색국가가 아닌 그룹 A, B, C, D로 나누어 통칭하기로 했다.
수출 신뢰도가 가장 높은 A그룹에는 기존 백색국가 26개국이, B그룹에는 한국을 비롯한 10∼20개국이 배정됐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세칙인 '포괄허가 취급요령'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1100개의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 대상으로 전환할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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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기자
newsnv@abck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