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권종택 기자]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받는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약회사로부터 현금, 향응 등을 받은 의사들도 의료법위반 혐의 등으로 무더기로 기소됐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 부회장 등 전·현직 임원 3명을 약사법 위반·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25일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안국약품 법인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JTBC29일 보도에 따르면 안국약품으로부터 현금 등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받는 의사 85명도 의료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1명은 구속됐다.

안국약품은 의사들에게 90억원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안국약품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안국약품 전현직 관계자들과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는 의사들을 소환 조사했다.

JTBC는 안국약품은 신약개발 과정에서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임상실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안국약품은 신약 개발을 위해 내부 연구원들의 피를 불법 사용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보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연구원들에게 부작용이나 쇼크 위험 때문에 의사 처방없이는 구할 수 없는 혈압강하제와 항혈전응고제를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원의 채혈에는 의료인 자격도 없는 '주사아줌마'가 동원됐고, '비글견'이 실험한 것처럼 허위 문서까지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들은 개발하려는 약을 먹기 전후로 피를 뽑고 복제하려는 약을 먹은 뒤에 다시 피를 뽑는 등 한 사람이 많게는 수십차례 채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승인받은 임상시험에서도 10명 중 4명꼴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불법 임상시험에 든 수천만원의 비용은 대표이사 결재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는 취재를 위해 안국약품에 연락을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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