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함혜숙 기자]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구매한 사람에게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오 의원은 "앞서 버닝썬 사건과 연예기획사 YG 사태, 음주운전 사고와 도박 등 연예인들의 일탈로만 간주할 수 없는 행위와 관련해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범법자의 방송 출연을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최근까지 많은 연예인들이 짧은 자숙 기간과 소속사·방송국의 관계를 바탕으로 방송 프로그램에 복귀하는 사례가 많아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서 사이버조사단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지난 201624928건에서 2018년에는 28657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1월부터 5월까지 집계된 것만 17077건이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에서 마약,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연예인의 방송출연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이 국민 10명 중 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8348명 중 504명이 응답해 6.0%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78.3%, '인권에 대한 지나친 규제이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17.2%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4.5%로 나타났다.

▲ 그래픽 = 리얼미터 제공
▲ 그래픽 = 리얼미터 제공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연예인을 방송 출연정지 혹은 금지하도록 제재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한 언론사에서 실시한 청소년의 장래희망을 묻는 조사에서 10명 중 7명은 '연예인을 꿈꿔봤다'는 대답을 내놨다""방송과 케이(K)팝의 주 시청자와 소비자가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인 10대인 점을 감안하면 연예인들의 공적·도덕적 책임감 없는 범죄 행위를 단순 범죄로만 볼 수 없다는 경각심이 절실하다는 데 취지를 갖고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연예인들을 비롯한 일반인들이 약사법에서 규정한 장소가 아닌 온라인, 3의 장소에서 약품을 구매하는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청정국가가 맞느냐는 의문이 국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판매와 구매에 대한 보다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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