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구조몰 불법 증축…사망자 2명, 부상자 15명

[뉴스엔뷰 함혜숙 기자] 광주 서구 클럽의 붕괴된 공간이 불법으로 증축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행정당국인 광주 서구는 불법증축 의혹에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7일 오전 2시39분 경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 내부 복층 구조물 59.5㎡가 무너져 2명이 숨지고 외국 수구선수 등 15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 사진 뉴시스
27일 오전 2시39분 경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 내부 복층 구조물 59.5㎡가 무너져 2명이 숨지고 외국 수구선수 등 15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 사진 뉴시스

뉴시스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건축대장 상 허가된 건물 2층과 2층 내 복층 연 면적은 총 504.09㎡(105호·201호)이며, 이 중 복층(201호)이 108㎡이다. 하지만 광주 서구는 클럽 내 복층 구조물이 실제로는 188여 ㎡ 인 것으로 보여 80㎡ 가량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증축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붕괴 구조물도 이 중 일부인 59.5㎡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복층 구조물 상판 중 일부는 철골시멘트이나, 붕괴 공간 등 일부는 상판 소재가 목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2시39분 광주 서구 치평동 모 클럽 내부 2층 철골·목재 구조물(육안상 높이 4m 가량)이 벽쪽으로 기울면서 1층 중앙쪽에 위치한 U자형 바를 덮쳤다.

2층에 있던 손님들은 1층으로 떨어졌고, 1층에서 춤추던 손님들은 구조물 사이에 끼여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치평동 클럽 붕괴사고로 사망자 2명, 부상자는 15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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