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할 수 있어...소송 대상 안돼”
서울시 “광화문광장 불법 점유, 행정대집행 이어갈 것…손배청구 청구할 것”

[뉴스엔뷰 이현진 기자] 25일 서울시가 우리공화당 광화문천막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점유침해금지 가처분 시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으로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일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에 기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하고 있다. / 사진 뉴시스
지난 20일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에 기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하고 있다. / 사진 뉴시스

서울시는 “이번 결정은 법원의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일 뿐 우리공화당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이 또다시 광화문광장을 불법 점유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한편 행정대집행 비용 및 손해 배상 청구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성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서울시가 낸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점유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 등 시설물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막 등 시설물의 철거와 당원 퇴거 등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려 해도 우리공화당이 그 직전에 천막을 철거해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하지만, 그 사유만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 / 사진 뉴시스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 / 사진 뉴시스

우리공화당은 지난 5월 10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숨진 이들을 추모한다며 광화문광장에 기습적으로 농성 천막을 차렸다. 서울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계고장을 수차례 발송한 끝에 지난달 25일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했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은 같은 날 다시 더 큰 규모로 천막을 설치하다,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면 천막을 철수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