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다로 일본 외무상 주장에 정면 반박

[뉴스엔뷰 도형래 기자] 청와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 사진 뉴시스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 사진 뉴시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9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됐다”며 “당초 강제 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일본”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종 차장은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 징용자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 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며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런 판결을 무시할 수도 폐기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또 김현종 차장은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다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고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 그리고 자유무역 규범과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발현한 자유무역 원칙, 글로벌 밸류체인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며 “국제법을 위반가고 있는 주체는 오히려 일본”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종 차장은 “일본 측은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당초 과거사 문제로 인한 신뢰 저하를 언급했다가 이후 수출 관리상의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했고, 오늘 또 다시 강제징용 문제 거론했다”면서 “일본 측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발언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거해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의 거듭되는 국제법 위반상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에 구체적인 조치를 즉시 강구하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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