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경호 기자] 검찰이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지정 특혜 의혹으로 고발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손혜원 의원 / 사진 뉴시스
손혜원 의원 / 사진 뉴시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18일 손혜원 의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피우진 처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 처장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같이 고발된 임성현 당시 보훈예우국장(현 국립대전현충원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성현 전 국장은 별도의 전화신청이 없었음에도, 전화신청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국회 답변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혜원 의원의 부친인 고 손용우 씨는 고 손용우 씨는 1945년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에 가입해 몽양 여운형 선생의 비서로 활동했다. 손용우 씨의 아들이 1982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6차례 보훈신청을 했으나 모두 탈락했다. 해방 이후 좌익활동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독립유공자 포상심사기준이 '좌익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북한 정권 수립과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 유공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바뀌면서 같은해 광복절날 건국훈장 애족장(5급)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 등이 지난달 18일 손혜원 의원 부친의 국가유공자 지정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피우진 처장, 임성현 전 보훈예우국장 등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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