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장 사퇴 거부…19일까지 본인 소명, 23일 윤리위 전체회의

[뉴스엔뷰 전용상 기자] 자유한국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사퇴를 거부하는 박순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순자 의원 징계안을 심의해 징계 절차 개시 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 / 사진 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 / 사진 뉴시스

자유한국당 윤리위는 박순자 의원에게 19일까지 소명 기회를 주고 오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징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사무처는 지난 10일 박순자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윤리위에 제출했다. 이번 윤리위는 사무처의 요청에 따라 열렸다. 당시 박맹우 사무총장은 “박순자 의원은 지난해 7월16일 당 의원총회를 통해 상임위원장직을 1년씩 수행하도록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 교체를 위한 의원총회(7월5일)에 불참하고 상임위원장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며 “당의 결정에 불복하고 당의 위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당헌·당규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박순자 의원은 당 차원에서 후임 위원장이 홍문표 의원으로 정해졌음에도 ‘처리할 현안이 남았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사퇴를 거부했다. 또 전임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 1년씩 국토교통위원장 직을 나눠서 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순자 의원은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6개월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나머지 6개월을 홍문표 의원에게 양보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다음 국토교통위원장으로 홍문표 의원을 내정하고 지난 5일 국회 본회의 선출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박순자 의원이 병원에 입원하면서까지 사퇴를 거부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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