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준호 기자] 지난해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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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는 17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08000만원에 달하는 채무 문제로 모친과 갈등을 빚다가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집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모친은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은 이씨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고,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을 것"이라며 "어머니에겐 단 하루도 주어지지 않지만, 피고인에게는 17년이나 주어진 시간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씨는 반성문을 통해 '어머니의 눈물을 뒤늦게 깨달았다. 평생 벌 받으며 살겠다'고 했다""재판부는 이씨가 40대 중반 전에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감형하기로 했고, 어머니도 이런 재판부 결정을 허락하실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앞으로 17년간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건강한 모습으로 출소해 어머니에게 다시 한 번 용서를 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경찰조사에서 모친의 부탁으로 시너를 구입한 것처럼 범행을 허위 진술하기도 했다.

1심은 이씨의 '정상적인 판단이 결여된 상태에서 살해한 점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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