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유정 기자] 정신장애가 있는 친아들을 해외 아동시설에 맡긴 뒤 연락을 끊어버린 한의사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복지법(아동 유기·방임)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하고, 아내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411월 정신장애가 있는 둘째 아들 C(당시 10)군과 필리핀으로 출국한 이후 C군을 자신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낳은 '코피노'(필리핀 혼혈아)라고 속이고, 현지 선교사가 운영하는 아동보호시설에 아들을 맡겼다.

A씨는 출국 전 C군의 이름을 개명하고, 선교사가 자신을 찾을 수 없게 자신의 연락처까지 바꿨다. 선교사에게는 C군을 개명 전 이름으로 소개하고, 여권을 빼앗아 입국했다.

C군은 지난 4년 동안 말도 안 통하는 필리핀에서 방치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증세가 더욱 심해졌고, 현재 왼쪽 눈도 실명한 상태다.

더 이상 C군을 맡을 수 없게 된 선교사는 지인을 통해 지난해 8월 국민신문고에 '필리핀에 버려진 한국 아이'라는 글을 올렸고,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은 C군의 온전치 못한 기억을 조합해 결국 A씨를 찾아냈다.

앞서 A씨 부부는 C군이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학교도 보내지 않은 채 6살 때부터 경남과 충북 등지의 아동기숙시설이나 사찰에 맡기고 방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군은 지난해 12월에 국내로 돌아와 학대피해아동센터를 거쳐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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