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영훈 기자] 유명 커피전문점과 대형 유통업체의 일부 텀블러의 외부 표면에서 납이 다량 검출됐다.

자료 = 한국소비자원 제공
자료 =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페인트 코팅 텀블러 24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할리스커피·다이소·파스쿠찌 등 제품의 용기 외부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유해물질 함유 시험결과, 조사대상 24개 중 4(16.7%) 제품의 용기 외부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납이 4078/에서 최대 79606/수준으로 검출됐다.

납이 검출된 해당 제품은 엠제이씨에서 판매한 '리락쿠마 스텐 텀블러(얼굴, 350)'에서 79606/, 파스쿠찌에서 판매한 '하트 텀블러'에서 46822/, 할리스커피에서 판매한 '뉴 모던 진공 텀블러'(레드)에서 26226/, 다이소에서 판매한 'S2019 봄봄 스텐 텀블러'에서 4078/이 검출됐다.

4개 업체는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텀블러는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사용하는 제품으로 표면 코팅된 페인트에 납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피부·구강과의 접촉, 벗겨진 페인트의 흡입·섭취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수 있다.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하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텀블러는 식품용기로 분류되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한해 납은 0.4mg/L 이하, 카드뮴은 0.1mg/L 이하로 규제된다.

다만 이번 사례와 같이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용기 외부 표면의 페인트 코팅에 대한 규제는 없는 상태다.

따라서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텀블러 등 페인트 코팅 식품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의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할리스커피는 대행사를 통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즉시 해당 텀블러를 포함해 같은 라인의 제품을 판매 중단했다""해당 텀블러 전 라인 구매 고객 대상 전액 환불한다"고 알렸다.

다이소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다이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문을 올리고, 해당 텀블러를 리콜조치 했다""차후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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