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승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8350원에서 240(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근로자위원은 6.8% 오른 888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위원은 2.7% 오른 8590원을 제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40시간 기준,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79531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1745150)보다 5160원이 많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사용자 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면서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노동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고 비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임금을 올려야 하는 노동자가 최대 415만명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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