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준호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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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도 10년 동안 박탈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며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대법원 3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았던 201410월 국정원 예산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병기 원장이 최 의원에게 국정원 예산안 증액편성을 부탁하는 전화를 했고, 그 후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것에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이 1억원을 받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국정원 예산과 관련해 돈을 받는다는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다""최 의원이 이 원장으로부터 받은 1억원은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의 적법한 사용 내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 의원은 정부서울청사 소재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만나 돈을 받았으며, 2015년도 예산안에서 실제 국정원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1심과 2심에서도 징역 5년에 벌금 1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을 추징했다.

한편 '인턴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압박' 혐의를 받는 최 의원은 지난 4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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