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권종택 기자] 2년전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개고기 삶아라"는 지시를 해 논란에 휩싸였다.

뉴스엔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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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8월 초··말복쯤 세 번에 걸쳐 서인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A 이사장이 직원들을 동원하여 우수 고객들 접대 명목으로 개고기를 삶게 지시했다.

A 이사장은 접대 때마다 직접 생개고기 한 마리를 통째로 사다 주면서 직원들에게 요리하도록 지시했다. 직원들은 이빨까지 다 드러난 죽은 개를 삶고, 해체하는 작업까지 직접 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고기 갑질'이 알려진 뒤 A 이사장의 막말과 성희롱 내부고발까지 이어졌다.

A 이사장은 전체 회식 자리에서 한 직원에게 "○○○이라 공짜를 좋아하게 생겼다"는 등의 노골적인 비난을 하기도 하고, 여직원들한테는 "여자는 가슴이 커야 한다", "신혼여행 갔다 오더니 몸매가 좋아졌다", "벤치프레스를 하면 처진 가슴도 올라간다", "유방암 예방하려면 가슴을 주물러야... 남편에게 주물러 달라고 해"라는 등의 성희롱적 발언도 서슴지 않고 내뱉었다.

새마을금고는 A 이사장을 직무정지 3개월로 징계했다.

그런데 금고 측은 개고기 사건과 성희롱 사건을 외부에 알려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내부 고발 직원 7명을 해고하고 1명은 '직위 해제'했다.

이후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이사장의 비위사실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며 전원 복직판정을 내렸다.

이에 금고 측은 수용을 거부하고, 법원 판결까지 받겠다는 입장이다.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도 감사에 나서 부당 징계 판단을 내렸지만, 금고 측이 버티면 마땅한 강제 수단이 없다고 전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차후 문제 발생소지가 많은 지점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추가 갑질이 있을 시 해당 사안에 대해 징계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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