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승수 기자] 이번에는 말레이시아산 라텍스 매트리스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라돈'이 검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잠이편한라텍스' 제품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하는 제품이 발견돼 수거하도록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에 따르면 잠이편한라텍스 매트리스와 베개 등 총 138개 시료 가운데 원산지가 말레이시아로 부착된 음이온 매트리스 2개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는 말레이시아로부터 음이온 매트리스를 2014년부터 수입·판매해 왔다.
이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1.24, 4.85 mSv/y)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안위는 생활방사선안전센터에 접수된 라이브차콜(비장천수십장생 카페트), 은진(TK-200F 온수매트), 우먼로드(음이온매트)의 일부 제품에 대한 정밀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원안위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을 개정해(오는 16일 시행) 신체밀착형 제품에 원료물질 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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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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