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준호 기자] 경찰은 8일 이주여성을 폭행한 30대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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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 9시쯤 전남 영암의 다세대주택에서 한국인 남편 A씨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B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이 영상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전남경찰청은 이날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들을 낚싯대로 세 차례 때린 혐의도 추가됐다.

B씨는 경찰에서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 사건 당일도 스마트폰을 아이 가방에 끼워 놓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손가락,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고, 아들은 아동기관 등에 보호하고 있다.

이 영상에는 B씨가 폭행에 못 이겨 구석에 웅크리고 머리를 감싸 쥐자, A씨가 B씨의 머리와 옆구리를 또다시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놀란 아이가 "엄마, 엄마"를 외치며 B씨 옆에 서서 큰 소리로 울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폭행을 이어나갔다. A씨는 "(베트남)음식 만들지 말라 했어, 안 했어? 내가 베트남 아니라고 했지?"라고 말하며 B씨를 폭행하는 장면도 포함돼 있다.

베트남 이주여성인 부인을 무차별 폭행한 남편을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는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이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법무부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여성은 132391명이다. 국내 외국인 국적 여성 10명 중 1명이 결혼이민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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