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영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일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취소 일자는 오는 9일이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인보사는 20177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1의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다.

그러나 최근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이 허가 당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식약처는 지난 528일 인보사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지만, 이미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는 3700여명에 달했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며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약사법 위반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인보사 개발에 투입된 정부지원금 147억원의 회수를 위해 논문 허위기재 여부 및 위법성에 대한 정부 조사도 시작됐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은 인보사에 대해 코오롱티슈진 권임 전무(CFO)와 최모 한국지점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코오롱이 인보사 성분이 변경된 것을 알고도 허가 절차와 계열사 상장을 진행했는지 등 고의성 여부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허가받지 않은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판매한 것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 및 허위 정보를 이용해 회사를 상장시킨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등을 적용된다.

앞서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손해보험회사 10개사는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이우석씨에 대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300억대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 240여명과 소액주주들도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각각 민·형사 대응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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