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차동석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이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이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지시했다.

또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법인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게 "대한항공의 고위 임원이자 한진그룹 총수의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불법입국 범행에 가담하게 했다"면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은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형벌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에 대해 각각 벌금 3000만원, 1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 "대한항공이 가족소유 기업인 것처럼 가사 도우미의 선발기준에 대한 지침을 하달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불법행위에 가담하도록 했으며, 임금도 대한항공에서 이체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인 6명을,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인 5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하고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 위장 입국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달 13일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 벌금 480만원, 추징금 6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 벌금 7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은 각각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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