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뉴스엔뷰 김경호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가 2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수원지법은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 관찰 및 마약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약 2달 만에 석방된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구금보다 보호관찰과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재사회화를 통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올해 2~3월 옛 연인인 황하나씨와 공모해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이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오피스텔 등에서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박씨가 판매책에게 입금을 하고 마약을 구매하는 정황 등이 포함된 CCTV 영상과 황씨의 서울 자택에 드나드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입수했다.

또 지난해 9~10월 황씨와 함께 필로폰을 1차례 투약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황씨가 자신을 마약 공범으로 지목하자 지난 410일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경찰의 수사가 이어지고 같은 달 23일 박씨의 체모에서 필로폰에 대한 양성반응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 결과가 나왔다. 이를 토대로 박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박씨는 몸의 주요 부위를 왁싱 시술하고, 모발도 염색을 수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구속 3일 만에 마약 투약 및 구매 혐의를 인정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