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유정 기자] '송송 커플' 송중기와 송혜교 부부가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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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부부는 201710월 백년가약을 맺은 지 18개월여 만이다.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은 27"양측에서 이혼 관련 전체적인 합의를 했다. 합의가 안 됐으면 소송으로 갔을텐데, 조정절차로 들어간 것은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라며 "양측이 이혼을 결정한 시기는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없지만, 어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조정기일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리해 이혼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도 "먼저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송혜교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했다.

이날 송중기는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 송혜교씨와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송중기와 송혜교가 모두 한류스타인 까닭에 중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두 사람의 파경 소식을 보도했다.

두 사람은 KBS 2TV '태양의 후예'(2016)를 통해 연인사이로 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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