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현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KT 황창규 회장을 위증 등의 혐의로 25일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 = 김성수 의원실 제공
사진 = 김성수 의원실 제공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위원장, 김성수간사, 박광온, 변재일, 신경민(이개호의원과 사보임), 이상민, 이종걸, 이철희,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 과방위원들은 황 회장이 '국회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등의 혐의가 크다고 판단해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황 회장에 대한 고발 사유는 통신구 전수조사 위증, 청문회 참고인에 대한 출석 방해, 문서제출 거부 혐의 등 크게 세 가지이다.

황 회장은 지난 417'KT 아현지사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에서 통신구 일체(전수) 조사를 한 것으로 허위 진술(위증)하고, 국회의원 부정 채용 등에 대해서도 위증이라고 위원들은 판단했다.

KT 상용직노조 경기지회장은 청문회 하루 전 특별한 이유 없이 청문회 참고인 출석을 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황 회장이 참고인을 압박해 출석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참고인의 참석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황 회장의 진술은 위증으로 봤다.

'국회 증감법'은 청문 위원이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발인 황 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혐의가 있다.

민주당 김성수 간사는 "황창규 피고발인은 청문회 위증, 참고인 출석 방해, 자료제출 거부 등 국회 증감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들을 보였다""사법부가 국회의 위증죄에 대해 무관용의 자세를 취하는 경향이 큰 만큼 엄중한 사법적 단죄가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