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무죄에 시민사회 반발

[뉴스엔뷰 함혜숙 기자] 강원랜드 채용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4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에 권성동 의원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결정을 비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 사진 뉴시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 사진 뉴시스

참여연대와 강릉시민행동, 미래당, 청년민중당, 청년유니온 등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 청탁자들이 '미꾸라지 청탁자'가 돼 처벌을 피해가는 상황에 좌절하고 우려한다"라고 비판했다 .

나현우 청년유니온 팀장은 "(이번 판결이) 청년들에게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 학원·도서관에 가고 밤을 새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신호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청년들이 학원 가는 대신 권성동 의원실 인턴으로 가면 공기업이나 강원랜드에 취업할 수 있냐"고 꼬집었다.  

민주당 강원도당도 역시 성명서를 내고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국민의 공감을 사기 어렵다"면서 "일관된 증언이 있었음에도 정황을 축소 판단한 것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판결 직후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한민국 정의를 실현하고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고 공정하게 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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