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용상 기자]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에 처해져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 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대구지방법원 신별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서고 있다. / 사진 뉴시스
지난 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대구지방법원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서고 있다. / 사진 뉴시스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13일 이완영 의원이 2012년 19대 총선당시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건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19도4044).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완영 의원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8500여만원을 처분했다. 

대법원은 이완영 의원이 2012년 총선에서 김 모 씨에게 2억4800만원을 받아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운동 경비 등의 명복으로 이를 지출한 것을 두고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 판결에는 이완영 의원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김 모 씨를 무고로 맞고소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완영 의원은 의원직을 곧바로 박탈 당한 것은 물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완영 의원 지역구,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은 내년 총선이 1년이 채 남지 않아 별도 재보선 선거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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