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경호 기자]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 = 김동철 의원실 제공
사진 = 김동철 의원실 제공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사법처리·과징금·행정처분·포상금 등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처벌 건수가 극히 적고 처벌 수위도 솜방망이에 불과해 법적 제재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환경범죄단속법으로 1심에서 사법처리된 건수는 2008~2017년까지 10년간 35건에 불과하고, 판결 결과도 대부분 집행유예(71.4%)이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에 따르면, 특정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사업자에 대하여 불법배출이익의 2~10배이하의 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실적은 2018년 단 1건으로 부과금액도 297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환경범죄단속법 제13조에 따라 불법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 철거 또는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행정처분은 2017년 단 2건의 사용중지가 전부이다.

2011년 법 개정으로 확대된 신고포상금제의 경우, 최근 5년간 지급 건수는 3,768건에서 6,056건으로 1.6배 증가했지만, 신고포상금을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다보니 연간 총 지급액은 여전히 1억원대에 머물렀다. 신고포상금 건당 평균 지급액은 5년 전(‘14) 29천원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오히려 17천원대까지 내려갔다.

이에 김 의원은 "가중처벌법이라는 제명이 무색할 정도로 환경범죄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에 환경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사법당국은 환경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며, 과징금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부과기준을 명확히 해서 환경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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