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차동석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부양가족이 없음에도 가족수당을 부당수급한 239명을 적발했다.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1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239명의 직원이 총 12006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을 확인하고, 전액 환수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급 기준은 배우자는 4만 원,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은 1인당 2만 원씩 지급해 왔다.

부당 수령한 사유로는 독립·결혼 등으로 세대가 분리됐음에도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한 경우가 238(80.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이혼(친권 상실) 32(10.8%), 부양가족의 사망사건이 20(6.8%), 기타 5(1.7%)순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는 적발된 239명 가운데 사전에 자진신고를 한 2명을 제외한 237명 전원에 대해 신분상 조치(징계 51, 경고 186)를 취하기로 했다.

징계수위는 견책(31), 감봉(9), 정직(11)으로 조치할 예정이며, 이 중 고의성이 의심되는 직원 19명에 대해서는 지난달 9일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교통공사는 가족수당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당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201812월부터 적용 중이다. 부양가족 사망 시 경조사비 지급 신청을 하면 가족수당 상실 신고까지 자동으로 연동되는 시스템이다. , 급여명세서에 가족수당 지급 대상자임을 명시하고 지급 대상자 변동 시 즉시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지난달 15일부터 별도 TF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향후 매년 가족수당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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