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함혜숙 기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발표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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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발급된다.

전 의원에 따르면 매년 상당수의 장애아동이 부모의 사망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탁가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음에도 가정위탁을 통해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위탁으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발급 대상 일부를 상향하여 규정코자 했다.

전 의원은 "장애아동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가정 차원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국가의 지원 또한 범주 확대가 필요하다""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인 장애아동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아동의 이동권 제고는 물론 가정위탁으로 해당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의 불편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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