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 19주년 국회전문가 토론회

[뉴스엔뷰] "1948년에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이 우리가 만든 한반도에서의 대북제재가 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폐기나 개정을 해 대북제재를 자체적으로 풀어줘야 한다."

고승우 6.15언론본부 정책위원장이 한 대북제재 관련 토론회에서 밝힌 말이다.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장에서 김종훈 국회의원·6.15청년학생본부· 6.15언론본부가 공동 주최한 ‘대북제재 이대로 좋은가’ 6.15공동선언발표 19주년 기념 전문가 초청토론회가 열렸다.

첫 발제에 나선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지난 2월 27일 북미정상회담 실패이후 한반도는 또다시 매우 위험한 혼란기에 접어들고 있다”며 “ 이 순간부터 북미관계에서 미국은 국내정치적 이유로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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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아직도 그들의 전략에는 리비아식 북핵문제 해결에 사로잡혀 있다”며 “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북한은 분명하게 점진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깨어 있는 한국의 민초와 시민사회는 양식있는 국제사회와 미국의 정관계에 북한의 변화, un안보리 및 미국의 대북제재의 단계적 폐기와 북핵문제 리비아식 접근의 큰 오류를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깨우쳐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명예교수는 “북한도 불만족스럽지만 인내를 갖고 미국관계 그리고 일본관계에서 너무성급한 판단을 내리지말고 끈질기게 협상의 문을 열어두고 평화와 대화의지를 계속 국제사회와 미국에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와 무관한 한반도평화와 민족동질성 회복을 우한 사업들은 정세와 상관없이 추진해야할 과제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산가족 상봉정례화,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체육교류, 경협의 제도적 기술적 기반구축과 공동학술연구 활성화 등에 집중해 남북간 마음의 통합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 대북제재상황에서 작지만 가능한 남북간 교류협력에 북한이 호응토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정보에 대한 점진적으로 자유로운 유통을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북한의 방송은 물론 모든 출판물에 대한 자유로운 유통 및 접근 허용이 필요하다, 유엔제재 유지상황에서도 5.24조치 및 금강산 관광중단 등 자신감을 가지고 한국 독자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고승우 6.15언론본부 정책위원장은 “국가보안법과 한미동맹이 현재의 상태로 온존되는 한 비핵화, 남북교류협력이나 평화통일 노력이 상공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며 “냉전시대의 악법을 유지하면서 북한을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유지시키려 하는 것은 심각한 국민기만이고 세계적 수치”라고 피력했다.

이어 “국보법은 시급히 폐기해야 하고, 한미동맹은 한국 대통령이 한미상호방위조약 6조에 의해 폐기를 선언한 뒤, 불가피하게 동맹을 유지한다고 해도 핵무기도입 반대, 영구 기지 반대, 국내법 제재 등을 담은 필리핀식의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며 “국보법이 없는 상황이 될 때 언론 등이 모든 개연성을 변수로 한 한반도 미래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통일경작농기구인 트랙터를 통한 남북 품앗이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바로 이런 운동이 농민이 할 수 있는 통일 운동 방식”이라고 말했다.

김태중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교류위원장은 “남북 교류협력의 걸림돌이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라며 “제재 위반이 아닌데도 금강산 관광, 인도적 지원 등을 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소극성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서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정일용 6.15언론본부 상임대표, 하재길 6.15청년·학생본부 대표 등이 축사를 했다.

정일용 6.15언론본부 상임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일용 6.15언론본부 상임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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