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준호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김성수가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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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4일 김성수의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당시 20세이던 아르바이트생 신모씨를 때리고 넘어뜨린 뒤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성수는 동생과 함께 찾은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이다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신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매우 잔혹하고 사회 일반에 공포를 불러일으켰다"이라며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동생 김모씨에 대해서는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동생이 나름대로 싸움을 말리려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라며 "법정 진술과 경찰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공동폭행에 대한 의사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잔혹함과 계획성 등을 들며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검찰은 김성수 동생 김씨에게 공동폭행 혐의로 징역 16개월을 구형했으나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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