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강영환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이사 해임 결정에 반발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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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지난달 30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롯데 경영권 분쟁 당시 2015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신 전 부회장 이사 해임을 결의했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회사를 상대로 88000만원 상당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금액은 호텔롯데(2016328), 부산롯데호텔(동년 68)에서 남은 사내이사 임기를 채웠을 경우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급여액이다.

지난해와 올해 1월 진행된 1·2심에서 "신 전 부회장은 경영자로서 회사 업무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을 발생시켰다""그룹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터뷰를 했고, 그로 인해 회사가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신 전 회장은 지난달 13일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롯데그룹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선처를 베풀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신 회장이 대법원에 제출한 A4 용지 3장 분량의 탄원서에는 아버지인 신격호 명예회장, 동생 신동빈 회장, 누나 신영자 전 이사장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이 각각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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