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경호 기자] 경찰이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30대 여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충북 청주시에서 긴급체포된 고 모(36·여) 씨가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달 말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인 강 모(36) 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지난1일 충북 청주시에서 긴급체포된 고 모(36·여) 씨가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달 말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인 강 모(36) 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3일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고모(36)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는 4일 고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18일 자신의 차량으로 배편을 이용해 제주를 찾은 고씨는 약 일주일 후인 같은 달 25일 범행 장소인 펜션에서 아들 A(5)과 함께 전 남편 강모씨(36)을 만났다.

고씨는 혼자서 펜션을 나가 마트를 방문해 여러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와 강씨가 지난달 25일 오후 함께 펜션에 입실한 뒤 이틀 뒤인 27일 고씨 혼자 퇴실해 차를 타고 나가는 모습이 CCTV에 담겼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펜션은 고씨가 사전에 예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펜션의 욕실 바닥과 거실, 부엌 등 실내 여러 곳에서 숨진 강씨의 것으로 보이는 다량의 혈흔을 찾아냈다.

이후 청주시에 있는 고씨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해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 몇 점을 발견했다.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시신 유기 장소 등에 대해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3월 고씨가 살고 있는 청주의 아파트에서 4살 배기 아들이 숨진 채 발견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숨진 아들은 재혼한 남편이 전처와 사이에 낳은 아들이다.

한편 경찰은 고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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