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준호 기자] 10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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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6000만원, 추징금 6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 주장대로 김씨가 작성한 명단이 별건으로 압수돼 위법하다고 보더라도, 다른 증거들은 명단과 무관하게 수집된 점 등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20146·4 지방선거에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5000만원을 받는 등 19명에게서 43차례에 걸쳐 정치자금 총 119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20153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의 대가로 12000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1·2심은 징역 7년이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1천만원이 추가로 인정돼 추징금만 68200만원에서 69200만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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