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승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 기술을 유용한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43000만 원을 부과했다.

현대건설기계는 2017년 현대중공업의 건설장비 사업부문이 떨어져 나와 신설된 회사다.

공정위는 29일 현대건설기계의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과징금 4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는 물론 관여 임직원 2명과 함께 현대중공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20161월 굴삭기 부품 중 하나인 '하네스'의 구매 단가를 낮추려 기존에 납품하던 하도급업체 A사의 도면을 받아냈다. 그 다음 다른 하도급업체에게 이를 전달해 견적을 내게 하고 다시 A사에게 단가 인하를 압박했다.

현대건설기계 홈페이지 캡처
현대건설기계 홈페이지 캡처

A사는 기존 공급 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납품 단가를 최대 5%까지 낮춰야 했다.

또 현대건설기계도 201773개 업체로부터 납품받던 13개 하네스 품목 도면을 받아내 다른 업체에게 전달해 납품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를 공정위는 제품 제작에 필수적인 부품 정보나 작업 방식 등이 적혀 있어 기술자료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공급업체 변경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기술자료를 빼돌린 것만으로도 법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