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과징금 5000만원 부과

[뉴스엔뷰 차동석 기자] 김치냉장고에 들어가는 김치통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LG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LG전자의 김치냉장고 용기 광고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LG전자의 김치냉장고 용기 광고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지난 28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LG전자에 향후 행위금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자사 김치통에 'FDA 인증', 'HS마크 획득'이라고 허위 광고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친환경'이라고 과장 광고했다.

LG전자는 20128월부터 20166월까지 LG전자 김치통을 판매하면서 제품의 카탈로그 등을 통해 'FDA 인증', 'HS마크 획득', '친환경 김치통'이라고 표기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LG전자는 단순히 FDA의 안전기준을 충족시켰을 뿐 미 FDA로부터 직접 인증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HS마크란 위생(Hygiene)과 안전(Safety)에 대한 인증마크로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용기라면 당연히 준수해야 할 기준이다.

HS마크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발급하는 위생·안전 인증마크인데, 식품용기라면 당연히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친환경 김치통이라고 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도 유해물질 함량 관련 법적 의무를 준수한 것만으로는 친환경을 주장할 수 없다며 LG전자에 광고 내용 시정을 요청했다.

당연히 받아야 할 HS마크를 받았다고 광고 문구에 써넣어 마치 경쟁사 제품보다 뛰어난 것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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