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기밀 누설, 처벌 상향 필요성"

[뉴스엔뷰 전용상 기자]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28일 국가안보를 위해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군사상 기밀 누설죄에 준하도록 처벌하는 '외교상 기밀누설 처벌 강화법'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이 주미 한국대사관 외교관을 통해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되는 등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한 대책마련 차원이다.

개정안은 외교상 기밀 누설죄의 처벌 수위를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군사상 기밀 누설죄에 준하도록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높였다.

권 의원은 "당면한 북핵 문제와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한미정상 간의 통화내용 등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라며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군사상 기밀 누설죄에 준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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