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경호 기자] 숙명여고 재직 중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전직 교무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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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 A씨에게 징역 3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들이 문제가 된 전과목 답안을 암기하고 참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A씨가 상당한 방법으로 답안을 유출해 딸에게 전달해 딸들도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2017학년 2학기에 똑같이 성적이 급상승했다"면서 "이들은 문제를 아예 풀지 않은 것이 많고 풀이 과정도 석연치 않은 것이 많아 유출된 답에 의존했을 가능성이 극히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학년 1학기 성적 등으로 볼때 쌍둥이는 평범한 학생이지 선천적 천재는 아니다""후천적으로 1년 안에 상식을 넘는 천재성을 보일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A씨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무렵 밤까지 교무실에 남아있었음에도 초과근무에 대해 기록하지 않고, 초과근무를 틈타 금고를 열어 시험지 답안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A씨를 통해 쌍둥이 자매가 정기고사 답을 입수하고 공모한 혐의도 추인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범행은 2학기 이상 은밀하게 이뤄졌다""숙명여고에 대한 업무방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대학입시와 직결된 중요한 절차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고등학교 내부 성적 처리 절차와 관련해 숙명여고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투명성과 공정성에 있어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질책했다.

이밖에도 "국민의 교육 향상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교육업무에 성실하게 근무해온 교사의 사기를 떨어지게 했다""사안의 피해가 크고, 범행을 부인해 중한 형이 불가피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A씨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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