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차동석 기자] 이랜드리테일이 납품업체들에게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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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 19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이랜드리테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랜드리테일의 NC백화점·뉴코아아울렛 등은 입점매장 면적을 줄이고, 인테리어비를 떠넘기고, 계약서에 없는 판매촉진행사비를 전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랜드리테일은 뉴코아아울렛 28, 동아백화점 5, NC백화점 7, 2001아울렛 8곳 등 전국에 48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소매업종 연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겨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20171~12월 자사 17개 점포 이벤트 홀 등에서 314개 납품업자와 5077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의류 진열대 등 집기 대여비용 215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했다. 이는 납품업자와 체결한 판촉비 산정 및 분담에 관한 '판촉행사약정서'에 담기지 않은 내용이었다.

20178~10월 뉴코아아울렛 평촌점에서 154개 납품업자의 점포를 개편하며 사전 협의 없이 계약 기간 중이던 6개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을 21~60% 줄였다. 또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비용을 떠넘겼다.

아울러 20171~20186181개 납품업자와 190건의 상품공급계약을 맺으며 거래 형태, 품목, 기간 등이 담긴 계약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채 납품업자와 거래를 개시했으며 개시일로부터 1~137일이 지나서야 서면을 교부했다.

공정위는 이랜드리테일에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관련 납품업자에게 이랜드리테일의 법 위반 사실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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