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승수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허위로 신고한 것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혐의 등과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혐의 등과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검찰은 16일 이 전 회장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회장은 2014년 부친인 고()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포함해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52016년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거래(금융실명법 위반)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소유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6년 상속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이 전 회장은 "저의 불찰로 인해 그동안 불편을 겪으신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 말씀드린다""평생 바친 기업에서 물러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남은 인생동안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선처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최근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태' 여파로 이 전 회장이 보유한 그룹 계열 상장사 지분 가치가 약 4천억 원 정도 증발해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보사 사태 이후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과 생산업체인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는 각각 66.33%, 57.45% 급락했다.

이 전 회장은 코오롱티슈진 지분 17.83%와 코오롱생명과학 지분 14.40%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지난 3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의 주성분 중 일부가 의약품 허가 당시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과는 달리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293유래세포)로 추정된다며 인보사의 제조·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인보사 사태로 논란이 된 가운데 지난 4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는 코오롱그룹이 이 전 회장에게 지급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공시했다. 이 전 회장은 지주사인 ()코오롱을 비롯해 코오롱인더스트리,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글로벌, 코오롱글로텍 등 5곳에서 4557000만원을 수령했다. 퇴직금이라는 일회성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재계 오너 중 가장 많은 기록이다.

더욱이 코오롱그룹이 이 전 회장에게 보수 지급을 공시한 날은 코오롱생명과학 주가가 급락하며 하한가를 기록한 시점이다.

당장 주가가 반토막 난 코오롱그룹 계열의 코오롱생명과학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일부 주주들을 중심으로는 집단소송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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