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강영환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미국계 산모펀드(PEF) 론스타가 제기한 14430만달러(16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중재에서 전부 승소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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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은 15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중재재판소 국제중재재판소가 이러한 내용의 판결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에 따르면 중재인들의 판정문은 지난달 16, ICC판정부에 제출됐고, ICC판정부는 이달 9일 이 판정문을 최종 승인했다.

앞서 론스타는 20038월 외환은행 지분 51%를 사들인 론스타는 201011월 이 지분을 하나금융에 46888억 원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01110월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유죄를 받았고, 이에 따라 매각 과정이 지연됐다.

론스타는 20121월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 당초 계약금액보다 5000억원 낮춘 39157억원에 계약했다.

이에 론스타는 매각 절차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그해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제기했고, 20168월 하나금융을 ICC에 제소했다.

론스타가 제기한 ISD 손해배상청구액은 53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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