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영훈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관서운영경비를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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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 관서운영경비를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를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올해 내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 구축 및 재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업무추진비에 제로페이를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 관서운영경비는 운영비·업무추진비·여비 등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정부구매 카드 지급이 원칙이다. 앞으로는 결제수수료가 붙지 않는 제로페이를 사용해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날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를 전국적으로 확대·보급하기로 하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키로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공식 자리에서 제로페이 사업 확대 등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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