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용상 기자] 서울시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울 시내버스 파업을 할 경우 각 학교별로 학생 등교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 사진 뉴시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 사진 뉴시스

서울시교육청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 여건을 고려해 등교 시간과 교직원 출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이를 학생과 교직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수업시각)는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 11월 서울 시내버스가 전면 총파업을 예고할 당시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의 등교 시간 및 교직원의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는 등 교통 혼란에 대비하라"고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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